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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인사청탁성 뇌물수수와 일부 교직원들에게 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온 오제직(吳濟直.68) 충남교육감이 13일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2003년에 이어 또다시 `수장'이
불명예 퇴진하는 악몽을 되풀이하게 됐다.
충남교육청은 2003년 당시에도 교직원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교육감이 구속기소된 뒤 유죄 선고를 받아 교육감직에서 물러나는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한동안 안정을 찾지 못하고 크게
흔들렸다.
오 교육감의 사퇴에도 불구, 충남교육청은 이번에도 적지 않은 후유증에 시달릴
전망이다.
충남교육청은 오 교육감의 혐의와 관련, 당사자인 오 교육감은 물론 관련 교직원 수십명이 지난
8월말부터 40일 넘게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금명간 이들 가운데 오교육감의 선거운동에 적극 나선
고위간부 9명 가량을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 외에도 관련 공무원 상당수를 교육청에
징계통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현행 법상 또 한번의 교육감 선거도 불가피해
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사퇴하는 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은 내년 4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보궐선거를 하도록 돼 있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2010년 6월
말까지로 불과 1년 2개월 가량이다.
이같이 짧은 임기에 비해 또 다시 130억원이 넘는 막대한 선거비용을
써야하는 데 따른 비난여론도 만만치 않다.
물론 교육감 권한대행이 이뤄지는 잔여임기를 현재의 1년 미만에서
1년 6개월 미만으로 바꾸기 위해 일부 정치권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궐 선거없이 부교육감의 대행체제가 계속
유지될수도 있다.
충남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연 이은 지역교육계의 `불상사'가 매우 안타깝고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기 위해 지역교육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도 "이번 사태가 교육감 개인의 사퇴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난 몇 개월 간 흔들렸던 지역 교육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 남아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도민과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참석하는 `충남교육 안정화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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