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우월적 지위·권한 남용 부당행위 금지조항 신설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8.09.12 09:09 컨텐츠 정보 922 조회 목록 본문 서울시교육청, 우월적 지위·권한 남용 부당행위 금지조항 신설 서울시교육청은 제2기 출범과 함께 9월부터 시교육청 소속 모든 기관(학교)에서 업무지시 공정성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부당 업무지시 근절 운동'을 추진한다. 관련자료 이전 현장실습생, 근로계약서 써서는 안 된다고? 작성일 2018.09.12 09:10 다음 같은 학교 다니던 딸 생활기록부 조작한 교사에 징역 1년 작성일 2018.09.12 09:08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