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핑
 

경찰청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서울파이낸스)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경찰청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서울파이낸스)

긴급상황 때 소방공무원에게 신호ㆍ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또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적재 제한이나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개정 법령에는 △범칙금 납부 통고서에 벌점...

관련자료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