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서울파이낸스)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6.02.12 09:50 컨텐츠 정보 955 조회 목록 본문 경찰청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서울파이낸스)긴급상황 때 소방공무원에게 신호ㆍ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또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적재 제한이나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개정 법령에는 △범칙금 납부 통고서에 벌점... 관련자료 이전 공무원연금, 대체투자가 '효자'…작년 수익률 8.7%(머니투데이) 작성일 2016.02.12 09:51 다음 장흥군공무원노조, 올 해 본격 활동 ‘시동’(NSP통신) 작성일 2016.02.12 09:48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