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첫 적용' 50만원 받은 서울 구청 공무원 해임(이투데이)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757 조회
-
목록
본문
'박원순법 첫 적용' 50만원 받은 서울 구청 공무원 해임(이투데이)
서울 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는 서울시가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공무원...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