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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 지급 착오라도 5년 지나면 청구권 소멸된다”[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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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 지급 착오라도 5년 지나면 청구권 소멸된다”[서울신문]
 
공무원을 그만두고 민간 기업으로 옮기려는 A씨는 자신의 근무 연수가 행정 착오로 잘못 기록된 탓에 정근수당을 덜 받고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 6년 전 다른 임지로 발령받았을 때 서무가 10호봉을 9호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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