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민중의례' 의례적 활동... 징계는 위법"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09.17 08:50 컨텐츠 정보 932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정부의 '민중의례' 금지명령을 따르지 않고 노동조합 집회에서 민중의례 실시를 주도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노조 행사에서 '민중의례'는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활동일 뿐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공무원노조 활동에서 민중의례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2009년 10월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공문을 통해 "민중의례는 노동운동권에서 행해지는 의식으로 '애국가' 대신 주먹을 쥔 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대신에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는 의식"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신분인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다"는 취지로 민중의례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을 사전에 통보했다... 관련자료 이전 공무원 임금, 하위직만 소폭 오른다 작성일 2013.09.17 08:50 다음 '정년보장 시간제 공무원' 2017년까지 4천명 선발 작성일 2013.09.17 08:50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