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능직 공무원 채영에서는 국가유공자 가산점 안줘도 합헌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2.12.24 09:30 컨텐츠 정보 1,258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일반직이나 기능직 공무원 등과 달리 계약직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국가유공자 자녀에서 가산점 혜택을 주지 않아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가 헌법을 위반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모씨(경기 고양)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의 합헌의견(위헌의견 1명)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여성관리직(5급 이상 공무원) 확대와 차별없는 인사 운영에 대하여 작성일 2012.12.28 08:56 다음 “학교보안관-지킴이 폭력예방 효과 있다” 91% 작성일 2012.12.24 09:30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