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내포신도시 이전 공무원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될 전망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2.09.03 08:54 컨텐츠 정보 1,011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충남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취득세(도세)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이주기관 종사자들에 대해 취득세 상당액을 감면해 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관련자료 이전 충남교육청, 태풍피해 농가에서 봉사활동 펼쳐 작성일 2012.09.03 08:54 다음 공무원들 국어 공부 삼매경 작성일 2012.09.03 08:54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