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공무원도 질병휴가 낼 수 있다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8.09 10:17 컨텐츠 정보 877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계약직공무원에게도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 허용된다. 또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이 정확히 명시된다. 채용과정에서 임용권자가 간섭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차단하기 위해서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계약직 채용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우선 행안부는 공정성을 위해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실시기관과 채용방법 및 절차를 명시할 예정이다. 실시기관은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로 명시된다. 채용시험도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절차·방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을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관련자료 이전 교사·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헌법정신 어긋나 작성일 2011.08.09 10:17 다음 공무원 3개 노조, 통합노조 규약안 마련 작성일 2011.08.04 08:47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