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연근무제 그림의 떡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7.06 08:28 컨텐츠 정보 922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지자체에 '유연근무제'가 도입됐지만 경기도 내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는 공무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정부 지침에 따라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를 개인과 기간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는 유연근무제를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일선 지자체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는 공무원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용인시의 경우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공무원은 1명에 불과하고, 수원시는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공무원도 하루 8시간 근무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 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를 집중 활용할 뿐 집약 근무제(5일 미만 근무), 근무시간 선택제(주 40시간 범위내 1일 근무시간 자율 조정) 등에는 지원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연근무제가 공무원들로부터 외면 받는 이유는 이를 활용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공직조직 내 팽배하기 때문이다... 관련자료 이전 충남교육청, 신나는 수업교실 교육자료 한자리에 작성일 2011.07.07 08:33 다음 교사.공무원 정당후원 1만원미만도 처벌할 것 작성일 2011.07.06 08:25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