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 ‘반쪽짜리’ 되나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3.03 08:54 컨텐츠 정보 827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 퇴직공무원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들 부처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일 퇴직공무원이 개인기업 등에 고액연봉을 받고 이직하는 행위를 까다롭게 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퇴직 공직자의 우선 취업허가 권한을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관련자료 이전 시국선언 해직공무원, 법원 판결로 복직은 했는데… 작성일 2011.03.03 08:54 다음 공무원노조·전교조, 헌법소원 제기 작성일 2011.03.02 08:31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