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해직공무원, 법원 판결로 복직은 했는데…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3.03 08:54 컨텐츠 정보 817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시국선언을 이유로 해직됐던 공무원들이 지난해 말 1심 판결 승소 이후 올해 들어 줄줄이 복직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관이 복직 공무원을 지방으로 발령 내거나 재징계를 추진하면서 또 다른 갈등이 일고 있다. 2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노조가 자체 집계한 해직 공무원수는 지난해 말 142명에서 이날 현재 139명으로 줄었다. 보건복지부의 안아무개씨와 지식경제부의 민아무개씨·인천선거관리위원회의 박아무개씨 등 세 명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줄줄이 복직했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공무원 배제징계자(파면·해임) 수를 135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가 법외노조로 분류한 옛 전국공무원노조 징계자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최근 복직한 세 명 모두는 2009년 7월 공무원노조가 '민주회복 시국대회' 개최를 알리는 일간지 광고 게재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각 기관으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말 각각의 사건에 대해 "징계할 만한 사유가 없거나, 해임은 과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관련자료 이전 정당 후원 공무원, 잇따라 '감봉 징계' 작성일 2011.03.03 08:54 다음 공직자윤리법 개정 ‘반쪽짜리’ 되나 작성일 2011.03.03 08:54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