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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관련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장과 현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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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교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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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분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관련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장과 현안 협의

건물 2천제곱미터 미만 소방관리자 선임 의무 없어

분교장 등 현장 상시근로자가 소방관리자여야 해


교육청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관우)이 12월 4일, 교육부를 찾아 교육안전정책과장과의 학교 및 분교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에 관한 현안 협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지난 7월 10일 가졌던 실무 간담회에 이은 두번 째 만남입니다.


이 자리에는 교육연맹 채정일 수석부위원장(대전교육청공무원노조 위원장 겸)과 사무처장, 조직홍보국장, 오창영 세종교육청노조 위원장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교육부에서는 최용하 교육안전정책과장, 최경자 담당 서기관, 이학희 주무관이 참석해 머리를 맞대고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문제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교육연맹은 학교의 각 건물이 연면적 2천 제곱미터를 넘지 않으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다는, 소방관계법의 규정에 따른 소방청의 공식 답변을 얻어낸 바 있으며, 이러한 공식 확인 내용을 이 날 교육안전정책과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특히 분교장의 경우 본교의 교직원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가 대다수임을 지적하고 이는 명백한 위법 상황임을 강력히 알렸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교육부는 다소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갑작스런 교육연맹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교육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올해 말까지 이에 대한 현장 파급 및 실질적 대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교육연맹은 교육부의 향후 대응을 살펴본 후 2025년 새해가 밝는 대로 우리 조합원들을 보호하고, 적법하고 합리적인 소방안전관리자 운용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길에 조합원 여러분들의 응원과 강력한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12월 5일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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