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대학교병원과 협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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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강검진 협약서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이하 “충교노”이라 한다.)구성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건강검진을 건양대학교병원(이하 “검진병원”이라 한다.)에 의뢰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충교노”와 건양대학교병원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상호 발전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건강진단대상 및 확인】➀검진대상은 “충교노”의 조합원으로 한다. 단, “충교노” 조합원 직계가족 중 검진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회원과 같은 검진항목 및 검진비를 적용한다.
➁검진대상자는 확인할 수 있는 조합원확인서 및 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조 【건강검진항목】“검진병원”은 “충교노” 회원 및 직계가족에게 사전 협의된 검진항목으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제4조 【건강검진비지급】검진비는 1인당 이십만원, 이십오만원, 삼십만원 중 원하는 유형을 선택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검진 당일 개인이 수납한다. 국가검진비용(1차+암검진)은 검진비와 별도로 검진병원에서 청구하며 국가검진비의 평균액만큼 종합검진 항목에 서비스로 추가 제공하여 종합검진항목을 구성한다.
제5조 【협약서의 효력 및 유효기간】➀본 협약은 협약일로 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➁본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 양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협약해지 통보 및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개인별 진단결과】①“검진병원”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와 보건관리자 이외의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의료법 제19조 및 제20조 비밀누설금지 및 기록열람 금지)
②개인별 진단결과 통보서에는 정상 또는 이상(유소견)으로 구분하고 각각 수진자 조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치료알선】 “검진병원”은 진단결과에 의거 유소견자로 판명된 수진자중 본인이 원하는 자에 대하여 치료기관을 알선할 수 있다.
제8조 【사고의 보상】“충교노” 조합원 및 직계가족이 검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검진병원”은 사고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 【경과조치】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 합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 【계약서의 보관】본 협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붙임 : 건양대학교병원 종합검진항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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