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 '이중' 수령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09.03.30 20:28 컨텐츠 정보 1,033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href="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195888">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195888 위 주소를 클릭하면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이전 장관이 직원 20% 직접 뽑는다 작성일 2009.03.30 20:37 다음 '공무원의 노조활동은 불법도, 탈법도 아니다' 작성일 2009.03.30 16:48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