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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인사 사전 내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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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인사 '잡음'
사전 내정설ㆍ인사 청탁ㆍ정원 축소
"교육위원이 모 사무관 민다" 소문
기능직 내신제출
강요에 거센 반발
입력시간 : 2008. 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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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내년 1월1일자로 단행할 일반, 기능직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전 내정설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안순일 교육감 취임 이후 개정된 보직관리 규정에 의해 처음으로 대규모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교육청과 공무원노조가 합의하고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보직관리 규정에 따르면 본청 근무는 계속해 8년 이상 근무할 수 없다. 또 같은 과에서는
3년 이상, 지역교육청에서는 최대 5년까지 근무하고 순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들이 차기 근무 희망과 관련한 내신서
제출을 기피하거나 유예를 신청해 인사 부서에서 3차례에 걸쳐 내신서를 제출토록 공문을 보낸데 이어 대상자들에게 전화로 설득 작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총무과 일부 직원들은 특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근무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사담당 사무관에 모 교육위원이 밀고 있는 특정인이 내정됐다는 설이 파다, 사전내정설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이 사무관의
인사 이동을 위해 교육위원 A씨가 집행부에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파문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이와함께 고교에 근무하는
기능직 정원을 축소하고 일반직을 배치하기 위해 정해진 근무기간(최대 3년)도 되지 않는 기능직들에게 내신서 제출을 강요해 반발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16일 광주시내 19개 학교 근무하고 있는 사무원 18명에게 공문을 보내, 내신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와관련
시교육청 기능직 사우회는 지난 17일 관리국장, 총무과장 등을 항의 방문하고 "이같은 조치는 기능직에 대한 인사차별"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기능직 사우회는 인사 규정상 내신 제출은 지난 11월에 이뤄져야 하고, 일방적 내신제출 요구로 상당수 1년 이하 근무자들이 또 다시
이동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들고 있다.

이들은 불합리한 인사 차별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인권위에 진정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어,
향후 직렬간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교육청 공무원노조도 보직관리 규정에 의한 인사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인사 부당사례들을 수집해
폭로전을 전개키로 해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가급적으로 개별 의사를 인사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능직 정원축소에 따른 고교 인사는 환경에 따라 필요한 사항으로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용규 기자 hideFocus style="selector-dummy: true" href="mailto:yglee@jnilbo.com">color=blue>yglee@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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