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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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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행안>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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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제 살 깎기'로 어렵게 마련한 안이다."(올바른 onmouseover=UI.toolTip(event)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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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new alt stitle="&gt;검색하기">공무원연금개혁 공동투쟁본부 박석균 집행위원장)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화와 형평성 원칙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김상호 관동대 무역학과 교수)


공무원연금이 1960년 도입된 지 50여년 만인 올해 보험료를 현재보다 약 27% 늘리는 대신 퇴직 후 받는 수급액을 최고 25%
줄이는 골격의 새 제도가 마련됐다.

정부는 공무원단체와 학계 등이 참여한 onmouseover=UI.toolTip(event) title=&gt;검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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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new>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내놓은 건의안을 그대로 반영한 'onmouseover=UI.toolTip(event)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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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new alt stitle="&gt;검색하기">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11월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새 공무원연금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금으로 충당하는 연금 적자보전금이
급증하는 문제점 때문에 논란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해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보험료)을 현재보다 26.7% 올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금 기여율은 현재 과세소득의
5.525%에서 내년 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이후 7.0%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반해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은 현재보다 최고 25% 가량 줄어들게 된다.
연금 지급률은 현재 과세소득의 2.12%에서 1.9%로 10.4%
낮아지고,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신규 공무원부터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진다.

또 연금산정 기준은 현행 '퇴직전
3년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 과세소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은 개혁 이전에 재직기간이
20년인 공무원은 현재보다 6%, 10년 재직자는 8% 정도 줄어들고, 개혁 이후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25% 감소하게 된다.


수혜 연금 더 줄어들까 = 개정안은 전국공무원노조총연맹과 민주공무원노조, 전교조, onmouseover=UI.toolTip(event) title=&gt;검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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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new>한국교총 등 4개 공무원 관련 단체가 직접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참여해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등과 합의해 마련한
건의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공무원연금의 적자 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크게 미흡해, 국민의 `혈세'로 메워 가야
할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을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 방안대로 공무원연금 제도가 개선되면 정부와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이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재 과세소득의 5.525%에서 7%로 증가하면서 정부의 연금 적자보전금은 올해 1조2천684억원에서
2011년엔 1조1천753억원으로 올해보다 줄어든다.

그러나 기여율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2012년부터는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급자 증가 등으로 적자보전금이 증가세로 돌아서 2018년에는 6조129억원으로 현재의 5배 정도로 급증하게 된다.

또 정부의
적자보전금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을 합친 연금관련 총 재정부담금도 올해 7조원 규모에서 2018년에는 13조6천512억원으로 계속 늘어난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이 받을 연금을 현재보다 더 줄이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행정안전부 김동극
성과후생관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개정안 수정 여부가 유동적"이라며 "개정안이 그동안의 여러 방안과 비교하면 가장 합리적인 안인 만큼 큰 변동없이
의결돼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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