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수장 부패 '백년대계 휘청'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847 조회
-
목록
본문
교육수장 부패 '백년대계 휘청' |
<대전ㆍ충남 60대사건> |
59. 교육감 낙마 |
[대전=중도일보] ‘장천감오(長千監五). 교장 승진에
1000만 원, 교감 승진에 500만 원.’
2008년 10월 지역 교육계는 첫 도민 직선으로 뽑힌 교육감의 사퇴로 큰 혼란에
휩싸였다. 인사청탁성 뇌물 수수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오제직 충남도교육감이 10월 13일 전격적인 사의를 표명했다.
주민 직선으로 치러진 첫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 된지 3개월 여, 오제직 교육감은 공식 취임 83일만의 불명예 퇴진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교육계는 물론 지역 전체가 술렁였다. 무엇보다 검찰 수사를 통해 교육감 개인의 문제 뿐 아니라 매관매직과
줄서기 등 인사와 선거를 둘러싼 교육계 전반의 부패구조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충격이 컸다.
▲연이은 교육수장 낙마와 검찰
수사=검찰 수사의 파장과 교육계에 대한 불신이 커진 이유는 지역 교육 수장의 중도 낙마와 검찰 수사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 오 교육감 스스로가
지난 2004년 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었다. 당시 오 교육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2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기사회생’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이미 충남 교육계는 전임
교육감 역시 검찰 수사로 구속된 아픈 기억을 안고 있다. 지난 2004년 강복환 전 충남도교육감은 재임 기간 중 승진 후보자로부터 인사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교육계의 불신을 초래한 바 있다.
대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 2004년 선거를 통해 당선된 오광록 전 대전시교육감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 2006년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1년 6개월 여만에 낙마했다.
오광록 전 교육감의 중도 하차로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신호 교육감 역시 선거 직후 사전선거운동을 벌임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낙마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4월 2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함에 따라 가까스로 직을 유지하게
됐다.
▲‘뿌리 깊은 구조적 비리’=오제직 전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8월 충남 교육청의 인사를 둘러싼 비리 혐의가
포착되면서 촉발됐다. 8월 27일 모 고교 교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긴급체포되면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시작됐고, 오 교육감은 결국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격 사퇴했다.
오 전 교육감의 낙마는 개인의 불명예 뿐 아니라 교육계 인사 상당 수가 연루됐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또 주민들은 내년 4월 혈세를 들어 잔여 임기 1년 여의 새 교육감을 뽑아야 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오 전 교육감 등 3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교육공무원 6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 또
전ㆍ현직 교육장과 장학관 등 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이 밝히 오 전 교육감의 혐의는 인사 과정에서 모두
3명으로부터 16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교육공무원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교육계 안팎에서 나돌던 ‘장천감오’의 매관매직과 줄서기 등 구조적인 인사비리 실태가 확인 된 것”이라고 이번 사건의 의미를 평가했다. 검찰은
또 최근 오 전 교육감의 불법 선거운동 과정에 개입된 교육공무원 93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지역에서는 되풀이
되는 교육계 인사 및 선거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조양수ㆍ이종섭 기자 nomad@
1000만 원, 교감 승진에 500만 원.’
2008년 10월 지역 교육계는 첫 도민 직선으로 뽑힌 교육감의 사퇴로 큰 혼란에
휩싸였다. 인사청탁성 뇌물 수수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오제직 충남도교육감이 10월 13일 전격적인 사의를 표명했다.
주민 직선으로 치러진 첫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 된지 3개월 여, 오제직 교육감은 공식 취임 83일만의 불명예 퇴진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교육계는 물론 지역 전체가 술렁였다. 무엇보다 검찰 수사를 통해 교육감 개인의 문제 뿐 아니라 매관매직과
줄서기 등 인사와 선거를 둘러싼 교육계 전반의 부패구조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충격이 컸다.
src="http://file.joongdo.co.kr/img/ho_article/2008/12/15/200812150173_01.jpg"> |
▲ 지난 10월 오제직 전 충남도교육감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하고 있는 모습. |
수사=검찰 수사의 파장과 교육계에 대한 불신이 커진 이유는 지역 교육 수장의 중도 낙마와 검찰 수사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 오 교육감 스스로가
지난 2004년 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었다. 당시 오 교육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2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기사회생’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이미 충남 교육계는 전임
교육감 역시 검찰 수사로 구속된 아픈 기억을 안고 있다. 지난 2004년 강복환 전 충남도교육감은 재임 기간 중 승진 후보자로부터 인사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교육계의 불신을 초래한 바 있다.
대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 2004년 선거를 통해 당선된 오광록 전 대전시교육감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 2006년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1년 6개월 여만에 낙마했다.
오광록 전 교육감의 중도 하차로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신호 교육감 역시 선거 직후 사전선거운동을 벌임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낙마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4월 2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함에 따라 가까스로 직을 유지하게
됐다.
▲‘뿌리 깊은 구조적 비리’=오제직 전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8월 충남 교육청의 인사를 둘러싼 비리 혐의가
포착되면서 촉발됐다. 8월 27일 모 고교 교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긴급체포되면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시작됐고, 오 교육감은 결국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격 사퇴했다.
오 전 교육감의 낙마는 개인의 불명예 뿐 아니라 교육계 인사 상당 수가 연루됐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또 주민들은 내년 4월 혈세를 들어 잔여 임기 1년 여의 새 교육감을 뽑아야 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오 전 교육감 등 3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교육공무원 6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 또
전ㆍ현직 교육장과 장학관 등 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이 밝히 오 전 교육감의 혐의는 인사 과정에서 모두
3명으로부터 16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교육공무원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교육계 안팎에서 나돌던 ‘장천감오’의 매관매직과 줄서기 등 구조적인 인사비리 실태가 확인 된 것”이라고 이번 사건의 의미를 평가했다. 검찰은
또 최근 오 전 교육감의 불법 선거운동 과정에 개입된 교육공무원 93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지역에서는 되풀이
되는 교육계 인사 및 선거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조양수ㆍ이종섭 기자 nomad@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