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감 선거 불법 선거판 전락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771 조회
-
목록
본문
대전시교육감 선거 불법 선거판 전락 |
[대전=중도일보] 다음달 실시되는
대전시교육감 선거가 일부 선거 관련자들의 선거법 위반 소식으로 공정 선거의 빛을 잃어가고 있다. 예비후보자들은 저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정작 불법 선거 의혹의 베일이 벗겨지면서 첫 주민 직선 교육선거가 불법 정치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난이 끊이질 않고 있다. valign="top"> |
src="http://file.joongdo.co.kr/img/ho_article/2008/11/25/200811250148_01.jpg"> |
대전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 7명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대전 일선학교 행정실장인 A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지난 7일 오후 8시께 A씨가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유권자 7명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일부 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캠프 관계자 가운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선관위가 경계망을 확대하고 있다. 선관위가 후보자별 지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해당 예비후보의 지지도가 높게 나왔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성격이 짙은 한 예비후보자 측의 행위에 선관위가 경고
처리하기도 했다.
한 대전지역 유권자는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연루 소식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며 “일부지역에서는 모 예비후보의 오른팔이라면서 자신의 세를 과시하는 현직 교육계 인사도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어
자녀들에게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혀를 찼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7명에 대해서는 모두
275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예비후보자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도 없는데 이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대전선관위는 선거부정감시단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감시·단속활동에
나서고 있다./이경태 기자 79ykt@
href="http://www.joongdo.co.kr/index.html(중도일보">http://www.joongdo.co.kr/index.html(중도일보)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