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직급 5단계→2단계로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08.11.11 06:17 컨텐츠 정보 863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1111008006">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1111008006 위 주소를 클릭하면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이전 성추행 미신고 학교장에게 과태료 작성일 2008.11.11 06:20 다음 고위공직자부터 친정 재산 공개 작성일 2008.11.11 06:14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