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원책정 권한 시·도교육감에 이양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08.11.10 09:29 컨텐츠 정보 796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href="http://www.kgib.co.kr/new/01_news/news_news2.php?cate=16&idx=310453&year=2008&page=1&search_key=교육감&search_section=s2">http://www.kgib.co.kr/new/01_news/news_news2.php?cate=16&idx=310453&year=2008&page=1&search_key=교육감&search_section=s2 위 주소를 클릭하면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이전 고위공직자부터 친정 재산 공개 작성일 2008.11.11 06:14 다음 지역 일선학교 졸업앨범 업체 선정 ‘잡음’ 작성일 2008.11.10 09:25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