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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직 충남교육감 피의자 신분 조사 - 檢, 뇌물수수등 집중 추궁…본인은 강력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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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오제직 충남도교육감 부부가 1일 검찰에 소환돼 뇌물 수수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9시
35분쯤 변호인과 함께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오 교육감 부부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소환에 앞서 현직 교육계 인사로부터 오 교육감 부부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했다는 3건의 공여자 진술을 확보,
이를 집중 추궁했다.

또한 오 교육감 부인이 친인척과 친구 명의로 관리해 온 차명계좌 8개, 아들 명의 계좌 10여 개 등 20여
개 의심계좌에서 수억 원대에 달하는 거래 내역이 발견됨에 따라 조사를 벌였다.

지난 도교육감 선거에서 교육 공직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였는지 여부도 조사 내용에 포함됐다.

그러나 오교육감과 부인은 검찰의 혐의 사실에 대해 강력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교육감 이날 오전 9시 30분 검찰 소환에 앞서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에게 죄송하다. 검찰 심문에 진솔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확인할 것이 많아 조사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병처리 여부는 결과에
따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비리 혐의와 관련, 도교육청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추가 소환은 빠르면 주말쯤 있을
예정이다.<장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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