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사용해도 업무추진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08.09.24 11:38 컨텐츠 정보 860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href="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uid=76045&class=3">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uid=76045&class=3 위 주소를 클릭하면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이전 예산정책처 “프로그램 예산제도 개선해야 작성일 2008.09.24 13:00 다음 공무중 사망, 보험금 받더라도 보상금 따로 지급해야 작성일 2008.09.24 11:36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