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직계존속 범위 친부모로 한정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08.08.08 13:05 컨텐츠 정보 833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h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1614">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1614 위 주소를 클릭하면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이전 사립학교 행정직원도 `명퇴` 작성일 2008.08.09 19:50 다음 대전·충남 교육위 후반기 의장 누가될까? 작성일 2008.08.08 09:17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