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 제한, 참정권 침해” 헌법소원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08.06.27 18:45 컨텐츠 정보 766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href="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920953463&cp=nv">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920953463&cp=nv 위 주소를 클릭하면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이전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 공고 작성일 2008.06.27 18:53 다음 '맞춤형복지' 그것이 알고싶다 작성일 2008.06.27 07:55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