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회식비 거둬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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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회식비 명목..1인당 20만~34만원씩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지역 일부 중.고교에서 암암리에 1인당 수십만원씩의 찬조금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8일 대구지역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최근 잇따라 모임을 갖고 교사 회식비와 스승의 날
행사비 등의 명목으로 1인당 20만~34만원에 달하는 찬조금을 모으고 있다.
사립인 A고교의 2학년 반장 학부모들은 수학여행과 스승의 날에 교사 회식비로 사용하기 위해 1인당 34만원씩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의 한 학부모는 "1년동안 교사 뒷바라지 명목으로 돈을 거뒀다. 자녀 학원비 등을
생각해보면 솔직히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학교 교장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찬조금을 모았는지
확인해보고 사실이라면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또 공립인 B중학교의 경우 2학년 반장.부반장 학부모들이 교사
회식비 등을 내세워 1인당 20만원씩의 찬조금을 거뒀다.
이외에도 사립인 C중학교 1학년 반장 학부모들은
1인당 20만원씩을 모금했으며, 사립 D고교의 3학년 반장 학부모들은 1인당 30만원씩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찬조금은 비밀 유지를 위해 반장.부반장 어머니들만을 대상으로 거두고 사립학교가 공립보다 정도가
심하며 학년별 반장 학부모회 주도로 이뤄진다는 게 학부모들의 설명이다.
김경련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사무국장은 "학부모들이 주도하지만 학교 측이 간부 학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일부 학부모는 100만원까지 내도록 강요당했다며
상담을 해온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찬조금의 80%는 교사 회식비 등으로 사용되고 남는
돈은 어린이 날 빵과 우유를 사는 정도"라면서 "학교측이 요구하지 않으면 학부모들이 찬조금을 낼 이유가 없으며 학교 의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창률 대구시 부교육감은 "찬조금은 불법이란 점을 모든 학교에 여러 차례 통보했으며 관련 회의도
가졌다"면서 "확인을 거쳐 사실로 드러나면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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