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로연수제, 혈세 낭비 주범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856 조회
-
목록
본문
onmouseout=Msn_mclosetime(); align=right> href="http://newsplus.chosun.com/promotion/2007/msn/guide/index.html"
target=_blank> src="http://image.chosun.com/cs/200709/images/msn_guide.gif" border=0>
정년퇴직을 앞둔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로연수
제도가 연간 수십억원의 도민혈세를 낭비하는 주범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강남진·현우범 의원은 5일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현재 제주도는 정년퇴직일로부터 1년~6개월 정도 앞둔 고위공직자를 공로연수 대상자로 선정해
보직도 없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강 의원은 2007년 10월 기준 공로연수자가 24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만 20억원에
이른다며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꼽았다. 현 의원 역시 “정년이 다 되어간다는 이유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보직을 상실, 불명예를 당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보직도 없이 봉급만 받으면서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강 의원은 “공로연수자 1명의 인건비라면 적어도 2명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수 있다”며 “후배 공무원들의 승진을 몇 개월 앞당겨준다는 명목으로
강제적인 불명예 퇴출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공로연수 제도는 즉각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도가 연간 수십억원의 도민혈세를 낭비하는 주범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강남진·현우범 의원은 5일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현재 제주도는 정년퇴직일로부터 1년~6개월 정도 앞둔 고위공직자를 공로연수 대상자로 선정해
보직도 없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강 의원은 2007년 10월 기준 공로연수자가 24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만 20억원에
이른다며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꼽았다. 현 의원 역시 “정년이 다 되어간다는 이유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보직을 상실, 불명예를 당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보직도 없이 봉급만 받으면서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강 의원은 “공로연수자 1명의 인건비라면 적어도 2명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수 있다”며 “후배 공무원들의 승진을 몇 개월 앞당겨준다는 명목으로
강제적인 불명예 퇴출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공로연수 제도는 즉각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연말만 되면 공로연수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며 “발전적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입력 : 2007.11.06 00:01
src="http://www.chosun.com/js/news/Search.js">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