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급보조비 또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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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5>공무원 직급보조비 또 도마위…"이젠 매듭짖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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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소득세 年2246억원 탈세…'정부 해명' 촉구 정부 각 부처, '서로 떠 넘기기 급급' 수년전부터 조세일보가 지적해 온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90만4천여 공무원 관행적으로 세법위반 '충격'-조세일보 2003년 5월 6일자 보도, ◆공무원 직급보조비 비과세 '요지부동'-조세일보 2004년 3월 2일자 보도] 대한민국 공무원이면 누구나 지급받고 있는 직급보조비에 대해 정부가 비과세 혜택을 부여, 소득세 납부 회피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또 제기된 것. 14일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따르면 직급보조비는 대통령부터 기능·고용직까지 전 공무원에게 직급별로 지급되는 고정급여 중 하나임에도 불구, 정부는 임의로 이를 업무추진비 일종으로 구분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대통령부터 최하위직까지 전 공무원에게 직급별로 매월 월정액을 지급하는 고정수당으로 중앙 공무원은 △대통령 320만원 △국무총리 132만원부터 9급 10만 5천원 △고용직 7만원까지 호봉 구분 없이 직급별로만 정해져 있다. 또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6에 따라 △서울시장 124만원 △광역자치단체장 95만원부터 기능10급 9만 5천원 △경노무직 7만원까지 등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다. 시민행동은 이와 관련, “정부는 직급보조비를 ‘공무원의 낮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공무원수당규정은 직급보조비를 실비변상 성격의 수당으로 규정, 근로소득이 아닌 것처럼 편법을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정부가 고의적, 지속적으로 탈세행위를 해온 이 사안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정부는 즉시 직급보조비 비과세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고 세금 추징 등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급보조비 과세대상 시 소득세 1조원 징수 가능 = 시민행동은 정부가 전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고정수당을 과세대상으로 분류할 경우 소득세 약 1조원을 징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2007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중앙정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성격의 예산은 9090억원에 이르고, 이들이 민간 직장인들처럼 8~35%의 세금을 낸다고 가정할 때 소득세 규모는 144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 추산치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까지 포함하여 액수를 산정할 경우 연간 2246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따라서 “정부가 직급보조비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이전 5년간의 소득세 약 1조원(가산세 제외) 상당은 국가가 지금이라도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이제라도 조세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현재의 위법적, 비합리적 관행을 조속히 청산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당당한 행정을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각 부처, 직급보조비 과세여부‘나 몰라라?’ = 정부는 이처럼 공무원이 내야 할 세금을 무원칙하게 감면해주면서도 정확한 수당 규모나 과세시 납부세액 등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행동은 최근 수 차례에 걸쳐 직급보조비 비과세 처리로 인해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 총규모 등 구체적 정보를 파악하고자 행정자치부와 국세청 등 주무기관으로 질의서를 보냈지만 아직 확답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급보조비 비과세 문제에 대해 행자부는 중앙인사위에 이첩하고 중앙인사위는 다시 국세청에 이첩했으며 국세청은 재경부가 결론을 내주기 전에는 아무 답변도 못한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에 재경부에 재차 질의하였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 답변도 없었다”며 “다만, 구두로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답신을 할 계획이라는 등 무원칙한 해명만 반복해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과 국세심판원 등에서는 민간의 직급수당과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 명칭이 어떠하든 실질적으로 업무 목적이 아니고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 예외 없이 과세대상 소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민간이냐, 공무원이냐만 다를 뿐 같은 성격의 급여인데도 전혀 상반된 판단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직급보조비를 비과세 처리하게 된 경위 및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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