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성희롱하다 걸리면 `짤린다` >
성범죄 징계기준 대폭 강화 성희롱·성폭력
범죄에 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공무원들의 성범죄 징계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성희롱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은 파면등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
특히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2일 공무원의 성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정부는
징계양정 기준 가운데 성범죄 행위를 성희롱-성폭력-미성년 성폭력 등 세부적으로 나누고 처벌 기준도 행위 정도에 따라
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공무원이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징계 양정 기준을 최소 감봉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고 성폭력 행위의 경우 징계감경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의 성범죄 행위와 관련, 단순히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보고 사건을 감추거나
자의적으로 감경해 주는데 급급해 지나치게 온정적인 처벌을 내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기열 행자부 근무지원팀
서기관은 "공무원의 성범죄 행위와 관련해 그동안 구체적인 징계 양정 기준이 마련돼지 않았다"며 "이번 규칙개정은 성범죄
행위 등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공직사회내 성범죄 사고 예방은 물론 기강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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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행위 징계 기준(자료 : 행정자치부)
[출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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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편취
초과근무수당 배상하라” >
수원시민대책위 공무원 상대 333억원 청구訴 제기
경기도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3일 ‘수원시장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편취한 공무원들에게 총 333억4,700만원을 배상하도록
청구하라’며 수원지법에 주민소송을 냈다.
대책위는 소장에서 “수원시 공무원들이 200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1인당 53~54시간씩 초과근무일지를 대리 기재하는 방법으로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수원시의 합리적인 해결을 기대했지만 ‘자체감사 중’이라는 명목으로 흐지부지 넘어가고 있다”면서 “부당하게 쓰인 시민세금을
환수하기 위해 주민소송을 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책위는 수원시 공무원(연인원 2,311명)이
200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초과근무일지를 대리기재하는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 333억4,7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되자 올 초부터 수당환수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 6월 시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사기 및
사기방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예산집행을 견제하고 주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에게 원고자격을 인정하는 공익소송 제도로,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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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불만
고위직 공무원 시장상대 道에 소청제기 >
인사에 불만을 품은 아산시청의 한 고위직 공무원이 아산시장을
상대로 충남도에 소청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고위직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행정책임자를 상대로 소청을
제기한 경우는 이례적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아산시의 고위 공무원인 J서기관은 지난 7월 아산시가 일정한
보직도 없는 지역의 A대학 산학협력관에 파견근무 인사를 낸 것은 보복성 인사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지난 8월 소청을
제기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13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열린다.
J국장이 소청을 제기한 인사
갈등의 핵심은 크게 2가지다.
그는 아산시가 자신에 대한 대학근무의 파견인사를 단행하면서 아산시와 대학과의
행정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파견근무에 대한
근거를 명시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27조 2 의 1항 3호’를 근거로 들어 파견근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인사였다는
것이다.
그는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나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파견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한 27조 2의 1항 3호에 근거로 볼 때, 이번의 사례는 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한 사전의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파견인사의 근거를 달리 해석하고 있다.
시는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 등 지방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파견근무 명령이 가능하다는 같은 조항의 7호에 근거해 인사가 단행됐다"고 반박했다.
아산시는 또
J국장이 제기한 “대학과의 사전 협의 문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인사 직전인 6월 28일 대학 측에 파견공무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7월 2일 대학 측으로부터 ‘협조에 응한다’는 답변을 공문으로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아산시가 인사문제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J국장은 소청심사위가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인사 갈등이 더욱 심화될 태세다.
J국장은 “대학 산학협력관
자리는 일거리가 없는 자리인데다 전화 한통으로 인사를 낸 것은 시장의 인사권 남용”이라며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 관계자는 “산학협력단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파견근무를 결정한 것으로 보복인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찬선 기자>
ⓒ대전일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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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외청들은 인사 들러리” >
“열매는 상급부서가 따먹고 힘없는 외청들은 속빈 강정이다.”고위공무원단제
도입 후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산림청 등 외청들이 하나 같이 고위직 인사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고위공무원단 출범 후 각
부처는 국장 본부장 직위 50%를 외부에서 공개모집하고 있다.30%는 공직내 ‘공모제’로,20%는 민간과 공직이 경쟁하는
‘개방형’으로 운영된다. 공직의 인재풀 확대, 외부수혈 등 명분은 좋지만 힘없는 외청들의 사정은 다르다.
개방·공모직을 채운 후에 내부 인사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부 단위와 달리 국장급 자리가
10여개에 불과한 외청에서는 2∼3개를 민간인 또는 상급부서에 할당하다 보니 사실상 자체 승진이 쉽지
않다.
조달청은 내부에서 고위공무원 승진이 20개월 넘게 중단됐다.
산림청도 17개월째 승진자가
없는 등 승진 숨통이 막혔다.
조달청은 올해 국방대학원에 팀장급을 파견했다. 조건을 갖춘 고위공무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중앙공무원교육마저 포기할 수 있는 상황까지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 초 복귀자는 자리가 없어
대기해야 하는 사태를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도 상급부서들의 ‘제 몫 챙기기’는
여전하다.
개방이나 공모직 중에 위에서 내려오는 지정석이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개방·공모직위에 있으면서 경력을 쌓은 뒤 상급부서 인사에 맞춰 자리를 옮기기도 한다. 따라서 자체
대기 중인 고위공무원 후보자들의 승진이 요원하다.
외청의 한 공무원은 “정책의 취지나 성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외청이 상급부서에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인사들의 처리장으로 전락했다.”고 말끝을
흐렸다.
해외 주재관 선발이 공모제로 전환되면서 외청의 설자리는 더욱 좁아졌다.
지난해 조달청의
시카고 구매관은 국무조정실 출신이 차지했다. 관세청의 미국과 일본 관세관은 각각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탁됐다.
해당 기관 입장에서는 과장(팀장)급 자리가 하나 없어진 셈이다.
해외 주재관이 있는
외청은 한결같이 현행 선발방식에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고유업무조차 인정하지 않는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파견 전 수행업무와 관련한 교육조차 없는데다 파견기간이 끝나면 원직 복귀하는 시스템도 책임감
저하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업무 공백을 야기시키는 개방형제 탄력 운영 및 고위공무원의 부처내
전보 절차 완화 등도 이구동성으로 개선을 요구했다.
대전청사 관계자는 “공모·개방직은 업무 수행 능력 및
전문성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면서 “외청의 상황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일방적인 낙하산이 있었으나 이제 해소된 측면이 더 많다.”면서 “기회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느끼는 측면이 강하다.”고 해명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서울신문 --------------------------------------------------------
<'비리-무능
공무원’ 발 못 붙인다>
충북 청원군이 충청권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업무 능력이 떨어지거나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을 쓰레기 수거 등 현장지원 업무에 투입하기로 했다.
청원군은 청원경찰을 포함해 정원의
1% 정도(6∼10명)를 매년 연말에 가려내 일정 기간 현장에 투입하는 ‘현장지원단’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선정 대상은 5급 이하 전 직원 중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뒤처지는
직원, 직무를 태만히 하는 직원, 비리 등으로 품위를 훼손하거나 감봉 이상 징계를 받은 직원 등이다.
현장지원 근무 기간은 기본 3개월이며 이후 평가를 통해 부서 복귀, 지원단 근무 연장, 직위 해제 등이
결정된다.
현장지원단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은 불법 광고물 정비, 주정차 지도 및 단속, 쓰레기 수거 작업,
도로 등 시설물 점검, 체납세금 징수 독려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청원군 관계자는 “직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을 높여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현장지원단에서도 개선이 안 될 경우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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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대선
편승 공무원 엄중 조치”>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앞으로 6개월은 그동안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주요 국정과제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임기말·대선일정 등에 편승해 할 일을
미루거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임기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점검 지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모든 공직자들은 기강 확립과 흔들림 없는
근무자세로 민생현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어 “각 부처는 자체 대책을 통해
기강해이 사례 및 이로 인한 사건·사고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총리실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각 기관의 자체 기강확립
추진상황을 계속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점검반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계획’을 각 기관에 시달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각 기관의 기강확립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총리실은 기강해이 사례가 발견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점검계획안은 △행자부,
검·경 등 공직기강 유관기관간 공조체제 강화 △무사안일, 문건유출, 정치적 중립 훼손 등 기강문란행태 감시 △정부정책으로
확정된 사안에 대한 훼손·추진지연 행태 집중단속 △우수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포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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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원회 회의는 없고 공무원만 많고… >
지난해 충북도 96개위중 43곳 회의 안열어 도전체,
817곳 위원장 10명중 8명이 공무원
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가 지나치게 공무원 위주로 꾸려지고 회의를 열지
않는 이름 뿐인 위원회도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12일 낸 충북도내 자치단체 위원회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충북지역에는 충북도 96곳, 청주시 85곳, 증평 72곳, 제천시 70곳 등 817곳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자치단체 평균 62.8곳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
■ 그들만의 위원회 = 817곳의 위원회에는
1만797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공무원·지방의원이 4224명(39.1%)으로 가장 많고 학계·전문가
1832명(17%), 시민단체 1478명(13.7%), 직능단체 977명(9%), 기타 2286명(21.2%)
등이다.
위원회 위원장은 451곳(55.1%)이 부시장·부군수 등 부단체장, 170곳(20.8%)은 단체장,
80곳(9.8%)은 공무원이 맡는 등 701곳(85.6%)을 공무원들이 장악하고 있다. 음성군은 64곳 가운데
14곳(21.9%), 옥천은 60곳 가운데 6곳(10%), 청주시는 81곳 가운데 6곳(7.4%) 등 민간 위원이 한 명도
없이 운영되는 위원회도 36곳이나 됐다. 청주·음성·증평 등은 자치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만을 위촉하는 등 위원 편중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식물 위원회 = 지난 한 해 동안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221곳(27%)이었다. 충북도는 전체 위원회 96곳의 절반에 가까운 43곳(44.8%)가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으며, 영동 20곳(34.5%), 청주 27곳(31.8%), 옥천 19곳(31.7%), 괴산 16곳(31.45) 등
회의 없는 위원회가 수두룩 했다.
연간 회의는 제천이 7.6차례로 많았으며, 음성·진천·청주·옥천·충북도 등은
3차례 이하의 회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위원회 가운데 의결권을 지니는 위원회는 92곳(11.3%),
심의·자문 위원회는 675곳(82.6%)이었다.
충북참여자치연대 이효윤 시민자치국장은 “자치단체 위원회는
공무원 위주의 구성, 형식적·비효율적 운영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며 “의결 기능 강화, 민간·여성위원 확대, 의결 내용
공개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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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무능 공무원 퇴출은 없었다>
인사쇄신 대상자 전원복귀
행정자치부는 12일 인사쇄신제(퇴출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공무원 18명을 전원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퇴출자가 1명도 없어 무능ㆍ불성실 공무원을 솎아
내겠다는 당초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인사쇄신 프로그램 적용 대상자
19명(4~8급)을 선정해 6월부터 3개월간 교육ㆍ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역량이 20% 이상 개선됐다”며 “교육
도중 본인의 요청에 따라 면직된 1명을 제외한 18명 전원을 10일자로 업무에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변화 적응(4주) ▦생산성 향상 및 정보화 활용능력(6주) ▦공동체 훈련(2주)의 교육을 거쳤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들의 문서편집 등 컴퓨터 활용 능력도는 46.9점(100점 만점)에서 89.5점으로 90.8%
개선됐으며, 교육생 중 11명(61%)은 컴퓨터 활용능력시험에 합격하기도 했다. 이들은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낭독,
장애인ㆍ노인 요양원에서 식사 돕기, 목욕 시키기, 요리하기 등의 공동체 훈련을 받았다.
특히 현대인재개발원에
위탁해 변화 혁신, 갈등 관리, 성취 지향, 창의기획력, 직무전문성 등 8개 역량을 측정한 결과, 당초 7.3점(10점
만점)이던 점수가 8.8점으로 20.5% 향상됐다. 하지만 이들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과 방식,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행자부는 ‘공무원=철밥통’이라는 등식을 깨기 위해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직무에 불성실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직원을 퇴출하기 위해 인사쇄신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참가자 96%가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 만큼 앞으로도 대상을 선정해 교육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국아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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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폭행 교사해임 정당”>
학부모를 폭행한 여교사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전 초등학교 여교사 고모씨(42)가
제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학교를 찾아온 학부모를 폭행한 것은 해임사유에
해당한다”며 “교육청의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어서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고씨는 지난해 9월 자녀의 체벌문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학부모에게 신고 있던
신발(하이힐)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도교육청은 이 사건과 관련 지난 1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국가공무원법 제56·59조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성실·복종·직장이탈 금지·친절 공정의 의무’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고 교사를 해임했다.
고 교사는 교육청의 해임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좌동철 기자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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