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편취 초과근무수당 배상하라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07.09.13 06:49 컨텐츠 정보 922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h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32171">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32171 클릭하세요 관련자료 이전 공무원 노조활동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는 합헙 작성일 2007.09.13 06:51 다음 노동운동 심각한 위기 작성일 2007.09.13 06:46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