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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 사설학원 출강 '파면' 대상>
현직 교사가 학교 외의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징계를 받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사설학원에 출강하는 교사들은
'파면'대상이 된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 복무와 관련해 물의를 빚는 경우가 많아 영리업무 종사 금지 및 사전
겸직허가 준수사항에 대해 철저한 지도 ㆍ감독을 할 것을 각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지시했다.
시교육청이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부분은
학교 교직활동 외의 영리업무 수행이다. 현직 교사가 사설학원에서 직접 강의를 하는 것을 비롯해, 인터넷교육 및 방송과 관련된 영리업체 출강, 그
외 교육정보자료 제공 및 제작 참여, 사이버강사 활동 등이 포함된다.
애초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영리업무가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 현직 교사 중에는 꼭 사설학원에서 강의를 하지 않더라도 자료 집필로써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난 6일 한 사설학원은 지난 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모의평가를 실시한 뒤 제작한 분석 자료에 일선 고교의
현직 교사의 이름을 내걸기도 했다.
또한 영리업무가 아니더라도 현직 교사가 대학(원) 출강, 시민단체 활동 등 다른 직무를 겸직할
때는 사전에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사전 겸직허가없이 대학(원)에 출강하는 교사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학교에서 겸직을 허가할 경우에도 해당 활동이 교원의 복무나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연가 범위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징계가
내려지며 특히 현직 교사로 근무하면서 사설학원에 몰래 출강할 경우에는 '파면'조치가 취해진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에 원고를
집필해 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조차 모르는 교사가 있어 관련규정을 다시 한번 안내하며 지도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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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공무원 선물수수 감찰 >
행정자치부는 추석을 앞두고 10∼21일 지방공무원을 상대로 업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선물 등을
수수하는 사례 등에 대해 감찰 활동을 벌인다.
행자부는 지난달 말부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의 감찰 자료를 수집, 이를
토대로 이번에 본격적인 감찰 활동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행자부는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벌이는 각종 소외계층 지원대책의 적정성,
특혜성 인·허가, 추석맞이 특별점검을 빙자한 금품 요구,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자리 비우기·음주 등을 집중 감찰할 예정이다.
또
추석 연휴 기간 생활쓰레기 수거 및 상·하수도 생활민원 처리 대책, 응급 의료지원 대책, 재난 대비 상황실 비상근무 실태 등 기본 행정서비스를
적절히 시행하는지도 함께 살펴본다.
행자부 관계자는 “비위 행위, 직무유기 등이 적발될 때는 감독 책임자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출처]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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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洞
통폐합 안하면 불이익">
규모가 작은 동(洞)들의 통폐합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는 일부 지자체가
공무원 인원감축 등을 이유로 통폐합에 소극적이라고 판단, 해당 지자체에 대해선 행정ㆍ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행자부 김기수 지방조직발전팀장은 10일 "동 통폐합은 각급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여건을 감안해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의성을 고려,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의도적으로 통폐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부 지자체들은 행정ㆍ재정상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9월말까지 전국 16개 광역시ㆍ도와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규모 동 통폐합
계획서'를 제출받아 별다른 이유없이 통폐합을 거부한 지자체를 가려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행자부는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 총액인건비 한도를 늘려 예산상의 편의를 주고 ▲ 각종 성과금 산정시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반면 통폐합에 소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선 ▲ 지자체 총정원 또는 적정인원의 규모를 줄여 행정적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 지자체에 대한
성과평가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폐합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통폐합에 따른 유휴시설을
보육시설, 여성쉼터, 도서관, 공부방 등으로 전환할 때 국고보조사업의 우선적인 고려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최근 '소규모 동 통폐합 기준ㆍ절차 지침'을 마련, 동 통폐합 뒤에는 인구 2만∼2만5000명, 면적 3∼5㎢ 정도가 되도록 하되, 통폐합
이후의 인구가 분동의 기준인 인구 5만∼6만명이 넘지 않도록 할 것을 각급 지자체에 시달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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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퇴출 칼바람’ 부나 >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한 부산 부산진구가 ‘부적격 공무원’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직권면직 결정을
내려 공직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부산진구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2월 말 업무 부적격자로 분류해 ‘업무보조 지원반’에 편성한
뒤 3개월간 자성의 기회를 주었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6월 18일 직위해제했던 직원 3명 가운데 A(7급) 씨를 직권면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청 측은 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B(6급) 씨에 대해선 개선의 여지를 참작해 10월 말 ‘조건부 복직’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C(7급) 씨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직권면직 결정을 받은 A 씨는 구청 측의 직위해제 결정에 대해 6월
24일 부산시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한 상태로 10일 소청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구청 측은 A 씨에 대해 소청 결과에 따라
11일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지만 A 씨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구청 측은 또 거액의 빚을 지고 급여가
압류돼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정해 직위해제했던 B 씨의 경우 조건부 복직 결정을 내린 뒤 무보직으로 근무토록 했다.
B
씨가 최근 부산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10월 초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재심의하겠다는 것이다.
사직서를 제출한 C 씨에 대해서는 의원면직 절차를 밟고 있다.
구청 측은 2월 말 이들 3명을 포함해 5명을 업무
부적격자로 분류해 업무보조 지원반에 편성했다.
이 중 1명은 당시 바로 사직했고, 1명은 우울증으로 1년간 질병휴직을 해 지금까지
모두 3명이 공직을 떠나게 됐다.
하계열 구청장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무능 공무원들을 퇴출시켰다”며 “앞으로도 업무 부적격자라고
판단되는 직원은 언제든지 퇴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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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쏟아붓는 동사무소 명칭변경 '논란'>
동사무소→동 주민센터… 지자체·내부 관계자도 '부정적'
행정자치부가 백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전국 145개 시.구 산하 2,160여개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기로 해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 일선 지자체 시.구 산하2,166개 동사무소의 명칭이 '동 주민센터'로 변경된다.
행정자치부는
동사무소에 대한 주민인식 전환 등을 위해 이번달 안으로 전국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동사무소 명칭 변경에는 각 사무소 당 100~200만원. 전체적으로는 6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 가운데 절반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CBS의 취재 결과 명칭 변경에 2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동사무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총
소요비용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현재 동사무소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이름도 명칭 중복으로 덩달아
바꿔야 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써오던 명칭을 굳이 바꿀 필요성이
있겠나 생각은 하지만, 어차피 중앙에서 바꿔야 한다고 하니까 일은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주민들을 대하고 있는
동사무소 공무원들 역시 명칭 변경에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 동사무소 관계자는 "현실적인 내용들을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주민센터가 센터로서의 자치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런 역량이 아직 안돼요. 내용적인 면에서 자체기능 할 할 수 있도록 강화시켜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동사무소) 명칭부터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번달 안으로 동사무소 현판과 도로
유도간판 교체 등 명칭변경에 필요한 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행자부가 맞춤형 주민서비스 기관임을 알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는
동사무소 명칭변경. 정권 말기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비난과 함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CBS사회부 이동직 기자
djlee@cbs.co.kr ⓒ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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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도
인터넷 처리된다 >
앞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 건축물과 관련된 행정업무 전 과정이 전산처리 되면서 민원인들이 행정관청을
찾는 불편함 없이 인터넷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제주시는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 건축행정업무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전산처리하는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e-AIS)이 사전 조사와 교육 등을 거쳐 내년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 된다”고 밝혔다.
이
건축행정 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인은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건축설계도면 등을 포함한 건축민원을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전용, 산지 전용 등 40여 종의 인·허가 협의사항도 담당 공무원들이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에 접속해
전산을 통한 협의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시행되면 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며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 및 처리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 각종 통계와 정책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울 강서구와 부산광영식 및 진구·사상구·해운대구 등 5개 광영시 및 기초단체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조문욱ⓒ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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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女교원 2500명…교장은 달랑 5명 전국 '꼴찌' >
제주지역 초중고 여성 교원 비율이 60%를 넘어서고 있지만 여성 교장은
불과 3%에 불과,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7일 교육부에서 국감자료에서 초중고 교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6.9%에 달하고 있지만 교장.교감 비율은 14.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의 경우 여성 교원은
초등 2209명 중 1574명으로 71.3%를 차지하고, 중등은 1893명 중 945명(49.9%)으로 전체적으로 4102명 중 2519명으로
61.4%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교장은 156명 중 5명에 불과해 3.2%로 전국 꼴찌다. 특히 전체의
19.3%(169명)의 서울이나 부산 19.5%(92명)에 비해 무려 16% 이상 차이가 났다. 전체 평균 10.3% 보다도 7% 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여성 교감은 170명 중 25명으로 14.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국 평균
17.8% 보다 낮은 수치다.
최순영 의원은 “여교사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교육계의 권위적인 풍토가 여교사의 승진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 교원 비율에 걸맞게 교장 교감, 교육장이 대폭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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