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5급이상 공무원·소방관 노조 가입 허용된다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9.07.31 08:45 컨텐츠 정보 1,451 조회 목록 본문 해고자·5급이상 공무원·소방관 노조 가입 허용된다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주요 내용을 30일 공개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5급 이상 공무원, 소방관의 노조 가입도... 관련자료 이전 초등학교 급식에서 성인용 수저 제공하면 '인권침해' 작성일 2019.08.02 11:07 다음 쉴 권리 준다며 야자 없애자… 아이들은 학원·독서실로 작성일 2019.07.31 08:4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