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 합격자, 여성 동료 몰래 촬영해 '퇴학'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9.06.10 08:41 컨텐츠 정보 1,267 조회 목록 본문 5급 공무원 합격자, 여성 동료 몰래 촬영해 '퇴학'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해 연수를 받던 남자 교육생이 수업시간에 여자 교육생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퇴학을 당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지난달 초부터 연수를 받던 5급 공채... 관련자료 이전 로스쿨 입학 위해 민법 공부하다 잘린 공무원.."해임 정당“ 작성일 2019.06.10 08:43 다음 [단독]돌변한 한유총..뒤통수 맞은 교육부 작성일 2019.06.07 11:3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