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말 붙여 연가 낸 공무원, 토·일요일 비상소집 응해야”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9.05.29 12:48 컨텐츠 정보 1,270 조회 목록 본문 법원 “주말 붙여 연가 낸 공무원, 토·일요일 비상소집 응해야” 관련자료 이전 "무기계약직 전환되려고…" 고의로 산불 낸 기간제 공무원 작성일 2019.05.29 12:49 다음 행정실수 망신 충북도교육청 취재원 색출작업 하나 작성일 2019.05.29 12:46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