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 정치적 자유 제한은 “인권침해”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9.05.02 09:36 컨텐츠 정보 1,044 조회 목록 본문 공무원·교사 정치적 자유 제한은 “인권침해” 인권위에 따르면, 그동안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수차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에 관한 권고가... 관련자료 이전 충북교육청, 인권침해ㆍ갑질 행위 등 처분 기준 강화 작성일 2019.05.02 09:42 다음 129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 한국노총 마라톤대회 작성일 2019.05.02 09:35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