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모, 자녀 체육대회 참석시 연차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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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 거쳐 토요일ㆍ휴일 행사 수업일로 인정 가능
2020년 3월부터 맞벌이 학부모도 자녀의 체육대회 및 학예회 등에 참석할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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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 거쳐 토요일ㆍ휴일 행사 수업일로 인정 가능
2020년 3월부터 맞벌이 학부모도 자녀의 체육대회 및 학예회 등에 참석할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