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강화…3회 시 ‘파면’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8.11.02 09:25 컨텐츠 정보 941 조회 목록 본문 대전시,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강화…3회 시 ‘파면’ 대전시가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다. 2일 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는 음주운전 단속에 최초 적발된 공무원은 면허정지(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는 감봉~견책... 관련자료 이전 “박용진 3법 통과하면 폐원"…교육부·한유총 기싸움에 학부모 '불안' 작성일 2018.11.02 09:26 다음 충남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멘토·멘티 연수 작성일 2018.11.02 09:2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