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여고생 성매매했는데 성실하다고?...성비위 공무원 30%는 징계 감경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8.10.30 13:20 컨텐츠 정보 1,022 조회 목록 본문 근무중 여고생 성매매했는데 성실하다고?...성비위 공무원 30%는 징계 감경 공무원 A씨는 최근 근무 중 스마트폰 채팅어플에 접속해 성매매가 가능하다는 의미의 게시글을 봤다. 그는 상사에게 “피부과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한 뒤 성매매 장소로 이동했다. 이후 그는 성매수 상대가 여고생인줄 알면서도 20만원을 건네고 성관계를 가졌다. 그는 이러한 사실이 확인돼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관련자료 이전 홍성군, 공무원 대상 '드론활용' 교육실시 작성일 2018.10.30 13:21 다음 숙명여고 쌍둥이 휴대전화서 영어시험 정답 메모 발견 작성일 2018.10.30 13:18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