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우월적 지위·권한 남용 부당행위 금지조항 신설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8.09.12 09:09 컨텐츠 정보 1,373 조회 목록 관리 글검색 본문 서울시교육청, 우월적 지위·권한 남용 부당행위 금지조항 신설 서울시교육청은 제2기 출범과 함께 9월부터 시교육청 소속 모든 기관(학교)에서 업무지시 공정성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부당 업무지시 근절 운동'을 추진한다. 관련자료 이전 현장실습생, 근로계약서 써서는 안 된다고? 작성일 2018.09.12 09:10 다음 같은 학교 다니던 딸 생활기록부 조작한 교사에 징역 1년 작성일 2018.09.12 09:08 목록 관리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