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금 5억원 빼돌려 파면된 교육공무원에 징역 5년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8.07.24 14:08 컨텐츠 정보 1,056 조회 목록 본문 학교 자금 5억원 빼돌려 파면된 교육공무원에 징역 5년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8)씨에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1천86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귀포시 지역의 A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지방교육행정서기(8급)로 학교 예산 지출 보조를 담당했다. 관련자료 이전 경북교육청, '심폐소생술' 교육서 비정규직 제외 논란 작성일 2018.07.24 14:10 다음 수질 검사 조작 묵인 뇌물받은 계룡시 공무원 구속 작성일 2018.07.23 09:3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