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달라길래"…회원 동의 없이 개인정보 넘긴 까페 운영자 벌금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8.06.26 09:24 컨텐츠 정보 1,002 조회 목록 본문 "공무원이 달라길래"…회원 동의 없이 개인정보 넘긴 까페 운영자 벌금 여성가족부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인터넷 까페 운영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 12단독 이영림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보육교사에 휴게시간 보장?…점심시간 근무 인정하라” 작성일 2018.06.29 11:16 다음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방치? 靑 "직권취소 불가능" 작성일 2018.06.20 17:0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