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연금법’ 입법 예고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8.06.12 10:43 컨텐츠 정보 841 조회 목록 본문 재해보상·연금법’ 입법 예고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도 순직으로 인정하고 공무 중 다쳐서 요양하는 공무원에게 재활 급여와 간병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이 나왔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약 1만명에게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관련자료 이전 김지철, 충남 '첫 진보 교육감 재선성공' 작성일 2018.06.14 08:33 다음 김지철 충남교육감 후보 “안전·쾌적한 교육환경 대책 마련” 작성일 2018.06.08 08:49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