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근로→노동' '공무원 노동 3권' 명시한다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8.03.14 09:16 컨텐츠 정보 969 조회 목록 본문 헌법에 '근로→노동' '공무원 노동 3권' 명시한다 원칙과 공무원 노동 3권 보장을 명시한 개헌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문특위는 이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공무원 노동 3권 담아=자문특위는 같은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관련자료 이전 교육부, '교장공모제' 50% 확대 시행…교총와 전교조 양측 반발 거세 작성일 2018.03.14 09:17 다음 교육부 “돌봄교실 확충” Vs 학교 “예산·공간 부족” 작성일 2018.03.13 09:1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