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학교와 군부대도 국기 24시간 게양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8.03.02 14:41 컨텐츠 정보 1,026 조회 목록 본문 양승조 의원, 학교와 군부대도 국기 24시간 게양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천안병)은 3·1절을 맞이하여 3·1 정신과 애국 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와 군부대도 국기를 24시간 게양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곧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기밀 누설 대가로 300만원 받은 공무원 '집유' 판결 작성일 2018.03.05 09:35 다음 韓 공무원 거래 금지령에도 암호화폐 '상승'…비트코인 1220만원대 작성일 2018.03.02 10:0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