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집 두 채·공무원연금 받아도…‘무재산’결정나면 강제징수 못해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099 조회
- 목록
본문
아내 집 두 채·공무원연금 받아도…‘무재산’결정나면 강제징수 못해 또 일부 ‘무재산’ 미반환자는 선거에 출마하기 전까지 공무원 생활을 이어 와 현재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기도 했다. 2005년 경북지역 모 기초자치단체장에 보궐선거로 당선돼 임기를 시작한 B씨. 그는 이듬해 열린...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