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외고·자사고 폐지 권한 갖는다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7.12.13 13:21 컨텐츠 정보 866 조회 목록 본문 시도교육감, 외고·자사고 폐지 권한 갖는다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지정·취소에 관한 실질적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된다. 교육부는 또 자사고·외고 등 고교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과 같은 규제 위주의 지침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관련자료 이전 "연가 투쟁 철회하라" 교육부, 전교조에 경고 작성일 2017.12.13 13:22 다음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빗장 푼 배경은 작성일 2017.12.12 09:07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