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년 만에 누더기법 되나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7.12.12 09:03 컨텐츠 정보 926 조회 목록 본문 ‘김영란법’ 1년 만에 누더기법 되나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ㆍ일명 김영란법)의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상향 조정(5만원→10만원)되면서 ‘부패 척결’이라는 법 취지가 시행 1년여 만에 퇴색될 위기에 처했다. 관련자료 이전 9시로 등교시간 늦췄더니, 밥 먹는 애들 늘어났다 작성일 2017.12.12 09:04 다음 인천시교육청, 고교무상급식 예산편성 부동의 인천시청에 공개토론 제안 작성일 2017.12.12 09:0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