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육감 사찰 혐의’ 우병우 비공개 소환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7.12.11 13:20 컨텐츠 정보 959 조회 목록 본문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진)을 다시 피의자로 불러 교육계와 과학계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추궁했다. 피해자 조사를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관련자료 이전 정말 최고ㆍ최초ㆍ유일 합격?...교육부, 입시학원 허위ㆍ과장 광고 집중 단속 작성일 2017.12.11 13:22 다음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작성일 2017.12.11 09:02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