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이 지방의원 되면 퇴직연금 지급정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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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공무원이 지방의원 되면 퇴직연금 지급정지 '합헌'
 - 헌재 "소득활동 계속해 퇴직으로 볼 수 없어…의정비로 연금 대체" 퇴직한 공무원이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된 경우 임기 동안에는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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